이날 소사뉴타운 주민대표 초청 설명회에는 소사뉴타운 담당 부천시 공무원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대표, 한나라당 소속 소사구지역 경기도의원(황원희ㆍ이재진)과 시의원(강일원ㆍ서강진ㆍ김미숙) 등도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이 궁금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순부담률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용적률 상향 및 소형 평수를 줄이고 대형 평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의무평수를 조성토록 하고 있어 중형 및 대형 평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순부담율에 따른 용적률 상향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도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럽되는 17%의 임대주택비율에 대해 청산 절차상에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따른다는 주민들의 지적과 관련, 임대주택은 5년 후 매각 처리가 가능하여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특별히 임대주택 매각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임대주택 매각처리 문제가 발생하면 차명진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차명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그밖에도 괴안6-1, 6-2D, 7D구역의 경우,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3개 구역을 1개 구역으로 검토했던 당초안대로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총괄계획가(MP) 신중진 교수가 “신중하게 사업성 검토를 따져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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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단계별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고, 한꺼번에 뉴타운사업 추진을 할 경우 도시 공동화현상 및 전ㆍ월세값 폭등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관계로 사업추진 단계를 나눈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차명진 의원측은 “소사뉴타운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후 주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일문일답을 통해 해소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사뉴타운 지구내 주민 대표들도 잘못 알고 있거나 뉴타운 사업추진에 따른 오해 및 궁금증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미ㆍ고강뉴타운 계획안에 대해서도 이같은 주민설명회 자리가 마련되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