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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발의 ‘뉴타운법’, 30일 국회 상임위 통과
“주민 의사 적극 반영… 자동 일몰제 도입” 
더부천 기사입력 2011-12-30 15:1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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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구ㆍ사진)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의사 및 알권리를 적극 반영하고, 단계별 자동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뉴타운법’이 30일 오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차명진 의원은 뉴타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09년 1월부터 뉴타운 비대위 및 추진위와 20여 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와 수시로 대책을 논의해 올해 3월29일 도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뉴타운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히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에는 상임위를 국토해양위원회로 옮겼으며,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차면진 의원의 이같은 노력은 지난 10월 정부가 이른바 ‘뉴타운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개정안을 추가시켜 이날 국회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 냈다.

차명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법 통과 후에도 계속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법안 내용을 보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명진 의원 발의 ‘뉴타운법’, 30일 국회 상임위 통과
“주민 의사 적극 반영… 자동 일몰제 도입”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구)이 대표 발의한 주민 의사 및 알권리를 적극 반영하고, 단계별 자동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뉴타운법’이 30일 오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차명진 의원은 뉴타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09년 1월부터 뉴타운 비대위 및 추진위와 20여 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와 수시로 대책을 논의해 올해 3월29일 도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뉴타운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히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에는 상임위를 국토해양위원회로 옮겼으며,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차면진 의원의 이같은 노력은 지난 10월 정부가 이른바 ‘뉴타운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개정안을 추가시켜 이날 국회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 냈다.

차명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법 통과 후에도 계속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법안 내용을 보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정법ㆍ도촉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발의 김성태ㆍ이미경 의원, 정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 구조를 유지하며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대상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으로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 방법은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다만 국가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 제공(발의 김진애ㆍ이미경ㆍ임해규 의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추진위가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되, 시행 시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

▲세입자 손실보 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발의 이미경ㆍ강기갑 의원)=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손실 보상(주거 이전비 등)을 회피하고자 기존 세입자와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 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

▲중요 총회의 경우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 상향(발의 임해규ㆍ이정희ㆍ 이미경 의원, 정부)= 창립 총회, 사업 시행 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비율을 상향(10%→20%)토록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갈등 최소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 상가 설치 근거 마련(발의 이미경 의원)= 상가 세입자가 많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사기간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정비계획에 세입자 주거대책 포함(발의 이미경 의원)=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토록 함.

▲일몰제 등 정비사업 조정 절차 도입(발의 김희철ㆍ강기갑ㆍ허원제ㆍ임해규ㆍ이미경ㆍ김상희 의원, 정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토록 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갈등 해소.

<정비구역 등 해제 요건> ①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②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③추진위 구성 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④추진위ㆍ조합이 취소된 경우 △①~④의 경우 추진위ㆍ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적용. <절차> 주민 공람(30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해제 요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비용 분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추진위ㆍ조합 취소(한시 적용)> △추진위ㆍ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2분의 1~ 3분의 2 동의 또는 소유자 2분의 1 동의시 *2년 한시 규정): 토지 등소 유자 10~25%가 요청시 시장ㆍ군수가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 제공 가능,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가능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기 설립된 추진위ㆍ조합의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위ㆍ조합을 취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정비사업 정보공개 대상 확대(발의 강승규ㆍ임해규ㆍ김진애 의원, 정부)= 조합원ㆍ토지 등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ㆍ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동의 요건 강화(발의 김진애ㆍ이미경ㆍ임해규 의원, 정부)= 사업추진 초기에 사업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비 상승에 따른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의 요건 상향.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이상(물가상승률 제외)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관리 처분 인가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발의 이미경 의원, 정부)= 시장ㆍ군수가 필요시 관리처분계획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 갈등 예방에 기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발의 정부)= 향후 다양한 주택정비 수요에 부응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비정책 방향 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그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토록 했다.

▲조합 임원이 장기 부재시 지자체장에게 조합 총회 소집 권한 부여(발의 정부)= 조합장이 비리 등으로 구속 또는 해임된 경우 총회를 개최해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나, 주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시 시장ㆍ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정비사업의 국ㆍ공유지 점용료ㆍ사용료 면제(발의 정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등 국ㆍ공유지의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국유재산특례법에 의해 재건축사업의 국유지는 제외).

▲소형 주택과 임대 주택 의무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발의 정부)= 현재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돼 있는 소형 주택과 임대 주택 의무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전체 세대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야간, 악천후 등의 경우 건축물의 철거 제한(발의 이명수 의원)= 야간, 악천후 등의 시기에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입자 보호. (일출 전과 일몰 후,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돼 기상청장이 특보를 발표한 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이에 준하는 시기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한파를 추가함).

▲업체 선정 및 임원 선출 관련 부정행위자 처벌(발의 김상희 의원, 정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토록 함.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수립(발의 김성태 의원, 정부)=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10년 단위)은 주거 생활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ㆍ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주거 생활권별 정비ㆍ보전ㆍ관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생략 가능.

▲공공관리제 운영시 추진위원회 구성 임의화(발의 이재오 의원, 정부)= 공공관리자가 주민들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경우 별도의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제한적으로 2주택 분양 허용(발의 이재오 의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의 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게 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은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대형 주택 공급을 요구.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1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하며, 3년간 전매 제한.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 등(발의 임해규 의원, 정부)= 주민 갈등이 많은 분야(이주 대책, 관리 처분 등)를 공공관리자 업무에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의 한시적 유예 대상 확대(발의 최규성 의원)= 다주택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

▲주민과 공공(LH 등)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발의 신영수 의원)= 영세한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LH공사와 주민이 일정기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 도입(발의 신영수 의원)=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LH공사의 수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이 현물 출자하는 관리처분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발의 정부)= <도입 취지>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가로체계 단위의 소규모 정비방식 도입, <개념> 노후한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의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확충 <사업주체> 추진위 생략, 조합구성(소유자 10분의 9, 면적 3분의 2 동의) <주택규모> 기존 주택호수 이상 공급, 층수 제한(예: 7층) <특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 일조) 및 건폐율(인공대지 제외),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도정법상 정비구역 해제시 재정비촉진사업도 해제 등(발의 차명진ㆍ최규성ㆍ김상희ㆍ임해규ㆍ이미경 의원, 정부)= 도정법상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재정비촉진구역도 자동 해제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시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으로 전환 가능.

재정비촉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전으로 환원.

재정비촉진구역이 존치지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환원하지 않을 수 있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시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 가능(발의 김상희ㆍ임해규 의원, 정부)= 재정비촉진사업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시에도 주민의 동의(추진위ㆍ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3분의 2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있을 경우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 완화(20%) 특례 페지(발의 정부)=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의 완화특례를 폐지해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함.

▲재정비촉진계획의 주민 동의 절차 마련(발의 차명진 의원, 정부)= 주민 의사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민설명회 개최 신설(발의 임해규 의원, 정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주민설명회 내용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확대(제안자 차명진ㆍ김진애 의원)=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100분의 10) 확대 등.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국가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규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사위에서 회수한 도정법 대안= 대안의 내용 중 조합설립자동 인가제를 삭제하고, 현금 청산자 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제외.

<대안의 주요 내용>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개정 권한 이양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해당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 권한 부여 •노후․불량건축물 용어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이 15년 이상 경과시 주민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개선(인감제도 폐지) •순찰 등 정비구역의 범죄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재건축사업과 같이 재개발사업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법적 기준 외에 세입자 손실 보상시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 확대 •현금 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시점 규정(다만,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제외) •폐공가 밀집지역 건축물 조기 철거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 •공개 대상 관련 자료의 공개시점 명시(자료 작성 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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