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뉴타운사업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주민 및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뉴타운 사업성 향상 ▲주민 재정착 제고 ▲관련법률 개정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올해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뉴타운계획 변경시 우선 원미ㆍ소사지구의 구역별 개선ㆍ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속한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그밖의 사항은 주민공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고강지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뉴타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마련한 뉴타운사업 보완ㆍ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업성 향상 방안
시는 오는 4월까지 공공건축물 및 문화ㆍ복지시설 설치비로 4천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미ㆍ소사ㆍ고강 3개지구의 평균 부담액이 ㎡당 19만2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6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 기반시설 총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적용(이주 대책 2~3개월 이내, 용적률 3% 범위내)을 위한 조례 개정을 3월중 완료하기로 했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
시는 뉴타운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립총회 직접 참석 요건 △대의원 선출 방법 △총회 의결 방법 △시공자의 사전 홍보활동 예방 방안 마련 등을 의원 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앞서 정확한 주민의사에 따른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사업 지연시 무보수 기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 총회 의결권 행사 보완, 시공자 선정시 일반경쟁입찰 권장 등이다.
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최근 전ㆍ월세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3월중 단계별 사업시행인가 쿼터량을 고시하기로 했다.
시는 동시 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전ㆍ월세난,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쿼터제 등을 통한 적절한 사업물량 조정으로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평형을 중ㆍ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에 대체부지 제공 및 유상 매입할 경우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권장하는 한편, 기존 상인들의 우선 분양(임대) 기준 등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 소유 종교시설의 경우 1대1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임대 종교시설은 향후 조합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또는 상가 우선 분양 기준 설정 등 종교시설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 경제활동 및 생활불편 최소화 방안
기존엔 뉴타운 지구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뉴타운지구 내 건축물 허가지침 시행 이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 입장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해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최근 뉴타운에 대한 찬ㆍ반 민원이 세력화ㆍ강성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의 주민 의견은 적극 수렴하고 공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극단적 주장과 소란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협의 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032)62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