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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뉴타운재개발 추진단체 반발
“뉴타운 재개발사업 추진 걸림돌 작용” 주장
“뉴타운 재개발 반대주민 입장만 반영” 지적
9일 청와대ㆍ국토부ㆍ감사원 등에 진정서 제출
내년 총선ㆍ대선 겨냥 ‘정치권 불똥’ 튈 수도 
더부천 기사입력 2011-02-09 17: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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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뉴타운 재개발 추진단체가 작년 12월16일자로 개정된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뉴타운 재개발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초법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와 부천시재개발연합회 소속 각 구역 조합 및 추진위원회, (가칭)추진위원회 등 뉴타운 재개발 추진단체 70여개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정비사업 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OS요원(재개발·재건축 동의서를 받기 위해 건설사에서 고용한 아웃소싱 인력)과 질서유지 요원의 동원을 사전에 주민총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연합회 측은 “OS요원과 질서유지 요원은 재개발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를 얻는데 필수적인 협력업체이며, 특히 OS요원은 재개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해 주민들에게 재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 징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부천 D조합은 OS요원 없이 총회를 추진한 결과 전체 조합원 1천111명 중 72명만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며 “다행히 조합원들이 600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는 바람에 원만하게 총회를 끝낼 수 있지만, 총회가 무산됐을 경우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돼 금융비용 등 약 3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뻔 했됐다”고 연합회 측은 OS요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서유지 요원 역시 경찰서의 집회허가를 받으면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이 조합 측에 귀속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OS요원과 질서유지 요원 동원에 대해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비사업 관련자료의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규정에 대해서도, 연합회 측은 “재개발 추진 관련 정보는 조합원들과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공개돼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뉴타운 및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정비업체 계약 금액의 경우 모든 구역이 동일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구역 특성상 다소 차이가 나고, 협력업체와의 계약사항은 조합원에게만 공개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비밀유지 사항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 및 추진위가 주최하는 총회 장소로 공공시설의 대관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연합회 측은 “총회 개최를 위해 최소 5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만, 부천 구시가지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공공시설 외에는 없으며,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은 적지 않은 부지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사회기반시설 비용도 조합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해당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 장소에 조합원 외 비조합원의 출입을 금지시킨 점도 문제 삼았다. 연합회 측은 “총회에는 사회자, 협력업체, 질서유지 요원, 공증인, 속기사, 영상기록자, 회계사, 법무사 등 다수의 협력자가 참석해야 하고, 도정법에도 의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총회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조합원들의 총회 장소 이동을 돕기 위해 버스 등 수송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킨 점에 대해서도, 연합회 측은 “500명 이상이 모이는 총회 장소는 대부분 구역 밖에 있어 조합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 등을 동원할 필요이 있는 만큼 이를 막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된 것과 관련, “부천시가 뉴타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최근 소사본4B, 원미7B, 소사본5B, 심곡3B 구역에서 주민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했다”며“이들 구역의 주민총회에는 5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참석해 주민의 손으로 시공사를 선정했고,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D구역에서는 82%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분양 신청을 한 것은 침묵하는 다수 주민들의 뉴타운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의지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정비사업 총연합회는 특히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부화뇌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상대로 2012년 총선 낙선운동을 경기도내 뉴타운추진 단체와 함께 전개하겠다는 뜻을 비춰 총선과 대선 정국에 뉴타운 재가발사업이 정치권을 불통이 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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