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사뉴타운지구 내 소사구 소사본동 197-1번지 한신아파트 일대 소사본12B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4월29일 승인 취소 고시했다.
소사본12B구역(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면적 7만3천954㎡ 규모로, 토지 등 소유자는 1천97명으로, 지난 17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규정에 의거해 ‘추진위 승인 취소’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 뉴타운과 소지구팀은 또 소사뉴타운지구 내 소사구 소사본동 65의 6번지 일원 소사본7-2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난 2월8일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소사뉴타운지구 내 26개 구역 가운데 소사본12B구역을 비롯해 소사본1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소사본2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소사본6B구역(주택재개발사업)도 추진위 및 조합 해산, 구역 해제가 신청된 상태다.
시 뉴타운과 소지구팀은 “정부가 뉴타운 제도개선 일환으로 지난해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관련법에 따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신청된 사항은 주민 의사에 따라 후속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해 주민 요청으로 추진위 및 조합 해산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오는 2014년 1월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