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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2B구역 ‘민민 갈등’…법적 다툼 비화 조짐
추진위 vs 비대위 상호 불신 첨예 대립… 주민 혼란
비대위, 23일 임시총회 성원 미달 ‘8시간만에 강행’
추진위, 비대위 임시총회는 불법…‘법적 대응 방침’ 
더부천 기사입력 2010-01-24 20:0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565


△원미뉴타운 춘의2B구역 추진위가 24일 동네 곳곳에 비대위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비대위는 23일 11시께 임시총회를 열고 추진위 집행부 해임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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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동네가 시끄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24일 오후 원미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 춘의2B구역(춘의동 214~222번지 일원)의 동네 골목길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이다.

뉴타운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춘의2B구역 골목길 담장에는 어제(23일) 오후 비대위의 임시총회를 앞두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비대위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추진위 측에서 내붙인 벽보가 덕지덕지 나붙어 양측간의 치열했던 기싸움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추진위 측은 주말인 어젯밤 비대위 임시총회가 우역곡절 끝에 강행되자 휴일인 24일 동네 주요 골목길에 ‘비대위 총회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싼 추진위와 비대위 간 반복과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대위, 임시총회 강행= 토지 등 소유자 233명은 23일 오후 3시 원미구 중2동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추진위 집행위 임원진(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해임안건을 비롯해 직무대행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 4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대관 신청시간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총회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556명 중 278명)를 체우지 못해 성원 미달로 지연됐다.

이어, 비대위 측은 이날 오후 9시까지 복지간측에 추가 대관료를 지급하겠다며 대관시간을 3시간을 더 연장했으나 성원되지 않아 총회를 열지 못하자 아날 오후 9시30분이 넘어서면서 복지관 측에서 해산하겠다는 안내방송을 몇차례에 걸쳐 하면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총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이날 오후 11시께 서면결의서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 250명과 임시총회장에 참석한 29명 등 279명으로 성원이 됐다며 5분만에 4개 안건 중 추진위 집행부 임원진 안건만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시총회 개최시간 8시간만이다.

◆추진위, 원천 무효 주장= 조합설립 추진위는 이날 비대위 임시총회에 대해 “한마디로 총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불법, 탈법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원천 무효”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측은 “비대위가 임시총회를 강행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 중 20여장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고 임시총회장에 참석한 인원도 29명이 안된다”며 “투표함과 임시총회시 필수 기록물인 회의록 작성, 임시총회 개최과정 영상녹화 및 녹취 등에 관해 25일 오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비대위, 양측 주장= 춘의2B구역에 추진위와 비대위 간 전운이 감돈 것은 토지 등 소유자 556명 가운데 233명이 현 추진위 집행부의 해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3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비대위 측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추진위 측의 석연찮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선정을 문제삼으며 투명한 뉴타운개발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비대위 측은 “2004년 (가칭)추진위 때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로 D업체를 내정해 업무협약을 맺고 자금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해 왔고,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선정한 정비업체는 기존 업체에서 투자한 금액을 정산해야 추진위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려 했다”며 “D업체가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업비로 쓴 비용(약 4~5억)을 추진위원장 및 집행부는 주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준 나머지 지금은 4억~5억원이지만 앞으로 수백억이 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비대위가 (정상적 절차에 의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 추진위 집행부를 해임할 경우 춘의2B구역은 법적 다툼에 휘말려 사업추진이 2년 지연되고 이로 인해 분양수입이 5%만 줄어도 가구당 5천만원의 손해가 난다”며 “정상적으로 조합을 만들면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면 되는 만큼 비대위 측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측은 특히 “비대위가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 집행부를 해임시키려는 것은 자신들이 밀고 있는 R정비업체를 내세워 자신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춘의2B구역 추진위와 비대위가 동네 곳곳 건물 벽면에 내건 벽보.

◆임시총회 前ㆍ後 벽보 전쟁= 비대위 측의 임시총회가 열리던 어제(23일) 춘의2B구역 동네 골목길 담장 곳곳에는 추진위와 비대위 간에 벽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추진위 측에서는 비대위의 임시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임시총회가 오후 5시까지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하자 ‘금일 오후 5시 법원 집행관이 (비대위) 총회장 단상에 총회결의금지 공고문을 부착, 비대위 총회는 법원이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며 ‘볼 필요도 없고 참석할 필요도 없으며 불법 총회에 참석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위해야 한다’는 벽보를 동네 곳곳 담장에 내붙였다.

이에 맞서 비대위 측에서도 ‘추진위 집행부 해임건이 가능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란 제목으로 ‘이번 총회는 부천시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진행하는 것인데, 뭐가 무서운지 추진위원장이 법원에 총회를 못하게 해달고 소송을 해지만 채권자들의(추진위원장)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주민총회는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벽보를 내붙이며 임시총회 참석을 당부했다.

이처럼 추진위와 비대위 간 벽보 및 현수막 전쟁은 당분간 계속 될 곳으로 보여 춘의2B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춘의2B구역 조합설립 추진위가 내건 벽보.


△춘의2B구역 비대위가 내건 벽보.


△춘의2B구역 조합설립 추진위가 내건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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