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간에 빚어지고 있는 반목과 갈등이 결국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정희·이하 비대위)는 24일 오전 부천중부경찰서를 방문,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교화·이하 추진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에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대위측은 진정서에서 “추진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6시 도당고 체육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경호업체 직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봉쇄했고, 추진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70여명의 주민들만 참석시키고 반대하는 주민 100여명은 주민총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밝히고, “주민총회에 참석해 토의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봉쇄, 주민총회 참석 업무를 방해하여 주민들은 안건에 대하여 토의도 하지 못했고, 투표에 참석하지도 못했다”면서 추진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측은 이날 진정서와 함께 추진위원장과 총무, 정비업체로 선정된 T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진정서를제출해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고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가 지난 5일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비대위측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입장을 원천봉쇄시킨 가운데 주민총회를 강행, 정비업체로 선정한 T업체의 경우 수원시 권선구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됐으나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수원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 원장 윤성식)에 따르면 T업체는 지난해 5월 정비업체로 선정됐으나, 당시 추진위원장이 수원시로부터 입수한 재개발지역 과세자료를 관리 소홀로 외부에 유출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퇴하고 임원들은 해산돼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징구한 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 신고 동의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측은 T업체가 새로 구성된 현집행부에서 자문협약서 추인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문협약서 변경과 용역비 지급을 요구해 용역비 9천745만여원을 지급키로 했으나 자문협약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추진위를 압박, 결국 정비업체 선정을 부결시키자 위원장, 부위원장의 부동산에 5억6천만원씩 가압류하여 전세입주자가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