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 품질 규격 인증을 획득하도록 적극 지원해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관내 중소기업 최대 70개 업체를 선정해 총 2억 5천만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CE(유럽연합), UL(미국 제품 안정성 인증)을 비롯한 347개의 제품인증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최대 400만원까지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총 인증비용의 70%를 실비로 지원하게 된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 ▲공장용도 사용 확인 업체, ▲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 중인 업체 등이며,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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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천 관내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부천시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체 참가한 후 중도 포기한 경우,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으로 재신청한 경우,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의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28일까지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ucheoncci.netㆍ바로 가기 클릭)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부천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032-663-6601~9)로 하면 된다.
김응래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에 대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