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1일 기간중 경기도(부천시ㆍ김포시 제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1년 이내의 신규 운전자금을 업체당 15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로 대출해 준다.
단, 부동산 관련업, 유흥업 등 대출제외 업종에 속한 업체, 신용등급 우량업체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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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출액의 최고 50% 이내에서 저리(2018. 12월 현재 연 0.75%)의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이번 설 특별자금 지원으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설 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와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과 함께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