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6만4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시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에 따르면 개발공시지가 열람은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부동산- 도시계획ㆍ개발- 공시지가 열람) 코너(바로 가기 클릭)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열람사이트 일사편리(kras.go.kr:444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 우편, 팩스(032-625-9329)로 제출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부동산과 토지평가팀(☎032-625-9341, 9342)으로 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유사한 토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ㆍ통지할 방침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