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취급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 기간중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제외) 및 서울 소재 금융기관에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 취급한 대출액이다.
단, 단, 부동산 관련업, 유흥업 등 대출제외 업종에 속한 업체, 신용등급 우량업체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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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은 한국은행이 동 대출액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저리(2018년 1월 현재 연 0.75%)의 자금(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업체당 15억원 이내, 1년이내)을 지원한다.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경기도(부천시·김포시 제외) 및 서울 소재 금융기관 영업점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이번 설 특별자금 지원조치로 지역 중소기업의 설 자금난 완화는 물론 금융비용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와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과 함께 한국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은호성)에서 2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00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특별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