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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에서 건설현장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등에게 명의를 제공해 고용보험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10명을 적발, 9천300만원(부정수급액 6천100만원 및 추가징수액 3천2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A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퇴직한 뒤 B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퇴직자들을 고용했는데도 여전히 실업상태로 속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11명을 적발해 1억2천200만원(부정수급액 7천600만원 및 추가징수액 4천6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부천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주요 원인은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죄의식 없이 부정수급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32)320-8961.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