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소멸됨은 물론 실업급여의 반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하거나, 취업ㆍ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자 등록 사실 등)ㆍ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부천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천은 ☎(032-320-8960∼1), 김포는 ☎(031-999-09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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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장현석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번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8월까지 부천ㆍ김포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7명을 적발해 7억9천여만원을 반환 명령했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등 총 53명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