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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중개업소 ‘지도점검 면제’
전자계약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더부천 기사입력 2017-04-20 11: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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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부터 시행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부터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자계약 모범업소 지정, 지도점검 면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전자계약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사이트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우수 업소로 등록돼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도검검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실거래가 관련 위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모든 거래 행위가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상 지도점검이 필요없다고 면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KB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 0.2%p의 대출금리 우대, 신한카드 사용시 5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30%까지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희망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접속해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 본인 인증 및 전자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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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월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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