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를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 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72필지로, 1층 민원실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18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해당 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또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30일간 지가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 실시하는 의견 제출과 향후 실시하는 이의신청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천시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 또는 부동산 가격알리미 사이트(바로 가기 클릭)에 접속해 확인 할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 민원지적과 전화 032-625-5175, 5176 및 원미구청 1층 민원실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