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는 오는 28일까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 대상은 올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뒤 의견이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던 우편발송제도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 열람하는 것이 좋다. 열람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 ‘경기넷’을 입력한 후 도민생활정보→ 공시지가(바로 가기 클릭)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다.
그밖에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625-6176)으로 전화 또는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