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품질규격 인증을 획득하도록 적극 지원해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약 9천만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CE, UL을 비롯한 418개의 해외규격과 KC, KS, NEP 등의 국내 규격을 대상으로 부천 관내 중소기업 약 40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300만원까지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총 인증비용의 70%를 실비로 지원한다.
품질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가업체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 △공장용도 사용 확인 업체, △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 중인 업체 등이며,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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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천 관내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부천시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체 참가한 후 중도 포기한 경우,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으로 재신청한 경우,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의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ucheoncci.netㆍ바로 가기 클릭 )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부천상공회의소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부천상의 회원사업팀(☎032-663-6601~9)으로 하면 된다.
김응래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