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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신한일전기㈜, 상생 발전 협약 체결
규제 완화로 ‘공장 증·개축’ 물꼬… 100여명 고용 창출
3년간 최대 200억 투자·연매출 200억원 이상 증대 효과 
더부천 기사입력 2015-06-23 14: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m.com 조회 9429


김만수 부천시장이 23일 오전 소사구 송내동 신한일전기㈜ 공장에서 김영우 대표이사와 공장 증·개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6.23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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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와 신한일전기㈜(대표이사 김영우)는 23일 수십년간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있던 소사구 송내동 본사 공장을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해 증·개축하기로 하는 산·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일전기는 1968년 송내동에서 공장을 운영해온 부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수출 물량 증가와 공장 건물 노후화로 지난 2005년도부터 증·개축을 추진했으나, 제1공장부지인 2만3천441.2㎡의 약 49%인 1만1천452㎡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시는 그동안 신한일전기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수십차례 관계자 회의와 현장 답사를 갖고 산자부,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를 했으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었다.

해묵은 규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신한일전기의 기업규제가 개선과제로 확정돼 보고됐고, 정부·경기도·부천시가 머리를 맞댄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초 이 지역은 1985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어 공업용지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1월27일 국토교통부가 신한일전기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 시·군 도시관리계획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에 공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한일전기는 본사 공장의 증·개축을 서두르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용도지역 변경 후 건축물의 타 용도 변경 금지, 공장의 국·내외 이전 방지,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친환경 건축물 건립 등을 약속했다.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 정비 심의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건축비용과 시설투자를 합쳐 3년간 최대 약 2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최소 200억원 이상의 연매출 증대와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신한일전기 관련 기업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다자 협상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성과”라며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일전기는 현재 송내동 공장 증·개축 불가에 따른 규제에 가로막혀 소규모 26개 동(棟)으로 분동돼 공정 흐름상 부품 이송에 따른 과도한 운반비용 손실과 생산성 감소로 인해 공장 증·개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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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한일전기㈜ ‘공장 증ㆍ개축’ 숨통 트여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10년만에 해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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