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어제(26일)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천 관내 15개 기업형 수퍼마켓(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 명령을 이기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반면에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7개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처럼 정상 영업하게 된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나아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상권 보호와 기업형 수퍼마켓이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