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어제(1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2천400여두 사육)의 의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은 지난 9월 17일 파주시 파주시 연다산동 돼지농장, 18일 연천군 백학면 돼지농장, 23일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 24일 파주시 적성면 돼지농장, 24일 강화군 송해면 돼지농장, 25일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 26일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 강화군 강화읍 돼지농장, 27일 강화군 하점면 돼지농장에 이어 10곳으로 늘어났다.
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파평면 돼지농장은 외국인근로자(태국)가 3명 있고, 잔반 급여는 없으며,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 3곳(2천180두), 반경 500m~ 3km 내에는 6곳(9천943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또 어제(10월 1일) 경기도 예찰 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1곳(흑돼지 18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됐고, 해당 농장은 잔반 급여를 하고, 울타리가 미설치됐고, 반경 500m~ 3km 내에는 돼지농장 2곳(2천585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 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왔으며, 파주시 파평면의 경우 ASF 확진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3km 돼지는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적성면 돼지농장의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ASF 확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2일 오전 3시 30분부터 4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경기ㆍ인천ㆍ강원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시설은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 운반 차량, 분뇨 운반 차량, 사료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ㆍ외부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 및 축산 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는 국번없이 ☎1588-9060, 1588-406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