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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이륜차 법규 위반 9월말까지 집중단속
신호 위반ㆍ인도 주행ㆍ중앙선 침범ㆍ안전모 미착용 등
음주운전 기준 강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 병행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19-07-07 11: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432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륜차(오토바이)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부천오정서 경기교통과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78일간 실시되는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전체 교통사고 및 사망자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매년 나홀로족 증가 및 주문배달사업 활성화로 인해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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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서는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배달업소 및 배달대행업체 대상 전단지, 홍보물품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뒤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륜차 집중단속 항목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의 고질적 법규 위반 항목으로 적극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음주단속 처벌 기준 강화가 시행된 것과 관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과 병행해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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