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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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6처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면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