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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심 징역 2년
 
더부천 기사입력 2018-11-21 11: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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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변경사유도 없었다며 형량을 올려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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