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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서장 강신광)는 16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소방차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정성 의결을 위해 부천소방서 현장대응2단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화재조사관 등 내부전문위원과 외부위원 등 5명의 전문위원을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 지난 7일 도당동 공장 화재출동 중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 우선통행 등) 위반에 대한 위법성,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심의회에 앞서 위원들에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의 위반행위 대한 판단 및 과태료 부과는 보다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 6월 27일부터는 200만원 이하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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