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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으로는 3번째… 30일 구속 여부 결정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여부에도 관심 
더부천 기사입력 2017-03-27 11:3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442


2016년 12월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대통령 권한 정지→ 3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탄핵심판 인용)→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22시간 밤샘 조사→ 27일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29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오늘(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5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앞서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생기기 전에 구속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문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심문을 받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2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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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검찰 발표문 전문(全文).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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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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