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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는 또 헌법재판소 수사기록 제출과 관련, “어제(15일) 오후 5시경 공식 접수된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관해 현재 법리 검토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
특검팀, “필요할 경우 대통령 대면조사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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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천 기사입력 2016-12-12 11:5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5358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별검사보(특검보, 사법연수원 22기)는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독립하여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특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통령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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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는 또 헌법재판소 수사기록 제출과 관련, “어제(15일) 오후 5시경 공식 접수된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관해 현재 법리 검토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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