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 결정문 낭독)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부터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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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을 읽는 순간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며, 같은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과 더불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을 당한 전(前) 대통령으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관련기사 클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준으로 임기 2년 11개월 만에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다.
우선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수행 인력을 둘 수 없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5년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5년 더 받을 수 있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향후 한 달에 1천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 및 훗날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 자격의 기념사업, 교통과 통신, 사무실, 병원 치료와 같은 지원도 모두 받지 못하며,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떠나야 한다. 퇴거 시한을 정해둔 규정은 따로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 등을 하느라 파면 결정 이틀 뒤에 거처를 옮겼다.
◆60일 이내 조기 대선… 6월 초 유력
한편,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 대선 날짜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른바 ‘장미 대선’이 가시화 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기 대선(19대 대선)은 헌재 선고 60일 뒤에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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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례를 적용할 경우 제21대 조기 대선은 6월 3일(화)에 치러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