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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탄핵 심판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 
더부천 기사입력 2025-04-01 10:4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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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재판관 8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 3월 25일 11차례 만에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이 최장 기간 심리가 이어져 왔다.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후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2024년 12월 14일)된 지 1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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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생중계와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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