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서 3인의 탄핵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추가 업데이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발표한 뒤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