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파주의보가 내렸던 지난 9일 오전 3시께 오정구 내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노상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들이박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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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량이 다 부서진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해 파손상태가 심한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발견 당시 사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돼 있었고, 앞 범퍼부터 조수석 문짝, 타이어까지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4%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