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부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투숙객 7명이 숨진 것과 관련,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부실하게 한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건물주 A씨와 운영자 B씨(여ㆍ45, A씨의 딸), 매니저 C씨(여ㆍ36) 등 3명이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호텔 공동 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클릭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