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오전 10시 7분깨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총 9시간17분 동안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재명 대표는 즉시 석방되면서 일단은 최대 정치적 고비를 넘기게 됐다.
반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성남시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