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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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댜법원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