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A씨는 지난달 31일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에게 인출 사유를 물었고, B씨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1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말투와 나이로 볼 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_ 범죄 피해자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곧바로 B씨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일 3천5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약 1시간 전에 타지점에서 1천만원을 인출한 기록을 확인하고 즉시 112로 신고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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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던 B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인이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범인 등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후 돈을 인출해야 한다. 우선 1천만원을 인출하고 다른 지점에서 추가로 인출하라고 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준 은행 관계자 및 경찰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부천소사경찰서 최복락 서장(총경)은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인 만큼 곧바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소사경찰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112 신고를 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