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캠페인은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훈육 목적의 체벌이 용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를 적극 알리고, 아동 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천권역 3개 경찰서(원미·소사·오정)와 부천시청,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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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규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조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이상 학대 피해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롯데백화점 중동점과 관내 위기청소년 및 아동들을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업무 협약(MOU)를 통해 제작한 육 목적의 체벌이 용인하지 않는 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폐지 관련 웹툰을 활용해 버스정류장, 전철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