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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30 15:13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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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군(軍)의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했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대영 신부는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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