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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4년 구형
 
더부천 기사입력 2018-07-27 15: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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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의한 성폭행 등 사건 1심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부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이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해자 김지은(33·전 정무비서) 씨와 안희정 전 지시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이 추가 제출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인 진술, 검찰의 의견진술 및 구형에 이어, 피고인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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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은 씨 최후진술 주요 내용.

-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와 수행비서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강압, 압박,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 저는 단 한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저한테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다”.

- “서지현 검사의 미투 보도를 보고 고민하던 차에 피고인이 저를 불러 미투 언급을 했는데, 그 날에도 또 다시 저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 더 이상 이 범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그날 저는 절망했고 무너졌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 밖에 없던 그 때에 대선 경선 당시 피고인의 수행팀장을 했던 선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됐고, 함께 해주겠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고소할 결심을 하게 됐다”.

- “어쩌면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저한테 했던 말들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섹스가 좋다’, ‘내가 그렇게 잘생겼니?’라는 말, 그건 왕자병이 아니라 치료받지 못한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숨기지 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

- “저는 한 번도 피고인을 상사 그 이상, 이하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피고인과 교감을 하거나 그를 이성으로 보거나 동경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고 제가 모시는 상사였을 뿐이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도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절을 표현했다”.

-(안 전 지사에게)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한번도 남자인 적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사였고, 수직관계였다. 이제라도 나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마땅한 벌을 꼭 받아라”.

- (재판부에게) “우리 사회의 한계로 인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또 다른 권력자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권력, 힘의 차이에 의한 범죄다. 처음부터 피고인과 저는 상호 동등하거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였다. 지금 사회가 말하는 갑의 횡포 연장선상 안에 제가 있었다. 피고인 안희정의 행위는 권력에 의한 폭행이었다. 저는 이제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다.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희망만이 지금 저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다. 부디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통념을 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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