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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 용역 대금과 말 3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 등 298억원 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 공여 및 횡령액을 각각 36억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34억여원)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여억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농단’ 사건 판결에서도, 삼성그룹이 제공한 뇌물액은 86억여원으로 인정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 등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죄ㆍ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 즉 이 부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고,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고,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항소심 때보다 뇌물·횡령 인정 액수가 각각 50억원가량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에에 맞서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횡령했던 회삿돈도 모두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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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정 농단’의 일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뇌물횡령 범죄의 연장선”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됐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은 가운데 우리 사회의 오랜 폐단의 하나로 꼽혔던 ‘정경유착’에 대해 경종을 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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