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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시신 ‘백골’ 방치 친부ㆍ계모 ‘살인죄’ 적용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 학대 및 폭행사실 드러나
“두차례 폭행…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부어오르고
사망 당일 50~70차례씩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
둘이 때리다가 지쳐서 휴식 취했다” 경찰에 진술 
더부천 기사입력 2016-02-12 17: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575


부천소사경찰서 김상득 형사과장(경정)이 12일 중학교 1학년 딸(사망 당시 13살)을 때린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백골’에 가까운 ‘미라’ 상태로 11개월간 방치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비정한 목사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딸(사망 당시 13살)을 때린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백골’에 가까운 ‘미라’ 상태로 11개월간 방치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비정한 목사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미라’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딸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부천소사경찰서는 12일 목사이자 모 신학대학교 겸임교수인 친아버지 이모(47) 씨와 의붓어머니(계모) 백모(40)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숨진 이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풀려난 의붓어머니 백씨의 여동생(39)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 부부는 2014년 4월 중순경부터 2015년 3월10일 사이에 체벌과 더불어 식사량까지 줄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오던 중 2015년 3월11~17일 사이에 의붓어머니 백씨의 여동생 집에서 도벽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뒤 집으로 데려와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재차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약 7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해 사망케 하고, 작은방에 딸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의붓어머니 백씨의 여동생은 2014년 4월 중순경부터 2015년 3월11일까지 ‘거짓말을 한다’, ‘현관 청소를 하지 않는다’, ‘도벽이 의심 된다’ 등의 이유로 의붓어머니 백씨와 함께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하고, 2014년 8월에는 한달 가량을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밥의 양을 줄이고 김치 반찬만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그동안 휴대폰 통화 내역, 문자 착ㆍ발신 내역,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친아버지 이씨와 의붓어머니 백씨는 2015년 3월11~17일 백씨의 여동생 집에서 세차례 폭행해 숨진 이양의 허벅지 등에 심한 멍자국이 발현되고, 발작 증세까지 보이는 등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3월17일 집으로 데려와 다시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약 7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딸이 사망한 이후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시신을 약 11개월 동안 유기했고, 계모의 동생은 교회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이양을 한 차례 폭행한 사실 외에도 언니인 의붓어머니 백씨와 공모해 체벌하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등 학대했다.

경찰이 친아버지 이씨와 의붓어머니(계모) 백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2015년 3월11일 교회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3시간 동안 딸을 폭행해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자국이 나타나고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3월14일과 3월17일에 두 차례 더 폭행했다.

딸이 사망하던 날인 3월17일에는 또래 아이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고 3일간 집에서 쫓겨나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지새는 등 심신상태가 정상으로 볼 수 없는 딸을 감금한 채로 약 7시간 동안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 특정 부위를 한번에 50~70대에 걸쳐 집중해서 반복해 폭행했고, 심지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는 딸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전의 폭행으로 신체 곳곳이 피멍이 들고 부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둘이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이양이 사망하기 1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당시 건강기록부에는 키 142.5cm, 몸무게 36.8kg으로, 같은 연령대 평균 키 152.7cm, 몸무게 43.8kg(2014년 1월1일 한국질병관리본부 통계- 국내 연령별 평균 키와 몸무게)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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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건강상태 확인과 구호 조치 등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을 방지 및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했던 점, 딸이 사망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가출신고를 하고 11개월간 사체를 방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이들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딸의 발작 등 신체상태, 폭행의 방법과 지속 시간, 그리고 방치 등 일련의 행위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부부 상호간의 간섭이나 제지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들이 계속된 점을 살인죄 적용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또한 이들 부부가 재혼 후 잦은 체벌과 학대, 이로 인한 가출 등 양육과정에서 드러난 딸에 대한 비이성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물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공동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양 시신을 부검한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의 출혈이 관찰되는 등 외력에 의한 외상성 쇼크사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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