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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비리 묵인 부천시 공무원 11명 불구속 입건
D청소업체 4년동안 편법 5억1천만원 시민 혈세 빼내
과장 4명 등 직원들 묵인·방조 불똥튀어… ‘수사 확대’ 
더부천 기사입력 2014-02-07 15:2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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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수정, 추가 업데이트>
부천소사경찰서는 부천시와 도급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하면서 부천시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도급비용을 부천시에 허위 청구해 4년간 5억1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D청소업체 대표이사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기간에 근무하면서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사기방조)로 부천시 과장 4명(행정사무관) 등 부천시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청소업체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일반주택용 폐기물은 부천시에서 도급비를 받아 처리하고, 중소형 음식점 폐기물은 상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처리하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수거해야 하는데도 D업체 대표 S씨는 실제로는 단 1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혼합 수거하면서 서류상으로는 2대의 차량으로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해 차량 운행 경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려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 대표 S씨는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형 음식점폐기물 수거량은 20% 정도 축소 보고하고, 시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주택용 폐기물 수거량은 부풀려 보고하는 방식으로 4년동안 부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및 이와 관련된 경비 총 5억여원을 허위로 교부받았고, 시비로 무상 소각하는 일반주택용 폐기물 소각량을 늘려 보고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자체 소각 비용을 줄여 1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총 5억1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 기간 내 청소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4명의 과장(행정사무관) 등 부천시 직원 11명은 이같은 D업체의 잘못된 업무방식을 알고도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없이 묵인해 온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생활폐기물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청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혐의점을 파악하던 중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해 착수해 D업체가 시민 혈세를 부당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의 이번 부천 관내 청소업체 비리는 그동안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 부서로 발령받아 기존에 추진해온 부서 업무와 관련한 외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바톤 터치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기존 공직업무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정 다툼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비정화의 정상화’를 강조한데 이어, 지난 5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법체처의 2014년 국정평가 종합분야애서도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부천시 청소업체 비리문제는 기존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에 추진해온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보다는 업무 연속성을 중요시해 왔던 공직사회 인수인계 관행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또한편으로는 6.4 지방선거과 맞물려 뒷말도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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