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써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수를 조작해 아주 극소수만이 참가한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거짓행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계속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2019년 1학기 개원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유총은 한유총은 “2월28일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렸고, 입법중인 유치원시행령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과 누리교육비 지원금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지켜달라”고 밝히는 한편,“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유치원 설립할 때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개인 자산이 소요돼 설립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다음은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지난 2월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한유총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유총은 수업 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 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 휴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유총이 현재와 같이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정부정책을 거부한 채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감은 전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반면, 정부 정책을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협의를 통해 유치원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집단휴업 주도 유치원 뿐만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교육지원청별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하여 3월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3월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 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 폐쇄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공ㆍ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하여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혹시 3월 3일 갑작스럽게 입학 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지원청별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하여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이야말로 그동안 실추됐던 사립유치원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오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인력을 확충하여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격업무 지원시스템과 상시 지원연락망(콜센터)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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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입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조속히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